장어집·참치집서의 검찰 회식‥영수증 본 시민단체 '화들짝' [현장영상]
검찰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기자회견 1월 25일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청주지검 충주지청 사례인데요.
이 지청들은 그나마 성실하게 2023년까지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나마 일부라도 검증이 가능했고 이미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카드로 써야 하는데 카드 영수증을 공개하면서 결제시간을 가리고 공개를 했습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행태를 작년에 보여줬는데요. 결제시간을 가리고 음식점 상호 가리고 공개해서 검증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지청의 경우에도 일부의 사례만 검증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검증이 가능했던 일부 사례에서 심각한 세금 유용 사례가 드러난 겁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특정업무경비라는 예산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간담회나 회비로는 써선 안 되는 돈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나 감사라든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만, 그걸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쓰도록 돼 있고요.
대검찰청 매뉴얼에 따르더라도 압수수색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데 써야 하는데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썼습니다. 그리고 쓰는 수법이 굉장히 나쁩니다. 매우 악질적인 수법으로 유용을 했습니다.
- 사례 ① -
고양지청이 작년 2월 7일날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장어집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전입 검사, 검사들 인사발령이 나서 전입 검사 회식을 했는데 굉장히 비싼 장어와 쏘가리매운탕을 먹고 85만, 여기 보시면 85만 2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85만2천 원을 사용하면서 2개로 나눠서 끊은 거죠 업무추진비로 45만 2천 원을 결제하고 특정업무경비로 40만 원을 결제한 겁니다. 사실 저희가 업무추진비 따로 특정업무경비 따로, 저희가 공개받은 자료는 이런 식입니다 다 먹칠해서.
- 사례 ② -
그다음 사례로 말씀드릴 게 천안지청 사례입니다. 천안지청 같은 경우에도 참치집이죠. 참치집에서 음악동호회 간담회, 천안지청장이 2023년 1월 10일날 음악동호회, 검찰청에 있는 음악동호회 간담회 명목으로 참치집에서 회식을 한 겁니다.
인당 5만 5천 원짜리 디너 정식을 먹은 건데 총 나온 금액이 65만 원이 나왔습니다. 65만 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입수한 원본입니다 원본 영수증을 검찰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40만 원짜리 업무추진비를 끊고 나머지 25만 원은 특정업무경비로 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것이죠. 똑같은 수법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고양지청 사례와 지금 천안지청 사례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죠.
50만 원이 넘는, 사실 업무추진비는 50만 원 넘으면 주된 상대방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도 업무추진비 카드를 쓸 때 50만 원이 넘으면 쪼개기 결제를 하는 게 문제됐습니다. 근데 검찰은 일반적인 쪼개기 결제가 아닌 겁니다. 수사에 써야 될 특정업무경비를 이용해서 쪼개기 결제를 하고 마치 수사에 쓴 것처럼 허위로 어찌 보면 서류를 작성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 사례 ③ -
충주지청 같은 경우는 결제시간을 보니까 14초 차로 결제된 카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업무추진비 하나는 특정업무경비 이런 식으로 해서 14초 차이로 결제가 돼 있고 30만 원, 20만 원 나눠서 결제를 한 겁니다. 20만 원은 특정업무경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음식점에서 간담회 명분으로 회식을 하고 30만 원은 업무추진비, 20만 원은 특정업무경비 나눠서 끊은 겁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3개 검찰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유용이 벌어졌는데 검찰 내에서 만연한 행태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충주지청에서는 23초 차이로 결제된 영수증이 또 있습니다. 38만 3천 원, 24만 3천 원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쏘가리매운탕집 이런 데서 상당히 비싼 회식을 하고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38만 3천 원, 특정업무경비 24만 3천 원 나눠서 끊은 겁니다. 특정업무경비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배임이죠."
※관련 영상: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도 '깜깜이'‥'특활비'도 아닌데 (2023.07.31/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8IHBMCsajZQ
해당 시민단체의 회견 내용에 대해 대검찰청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특정업무경비의 구체적인 용도나 사용처는 예산 특성상 밝히기 어려우나, 수사 및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수집 활동이나 수사 목적 교류활동 등 해당 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당 행사 관련 참석자와 성격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함께 집행하는 사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73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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