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한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극히 유감‥수용 못해"

윤성철 ysc@mbc.co.kr 2024. 1. 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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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오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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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상대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하고 일본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오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씩 총 2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65729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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