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처벌 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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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들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후 안산도시공사 상근직원들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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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입후보도 가능한데…선거운동 금지는 과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들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안산도시공사 상근직원으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안산도시공사 상근직원들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그 제한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해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지방공사는 공공성 실현에 기여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에 관해 특정 지역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상근직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형평성·공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앞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 금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는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운동을 제한하는 조항 중 개별 기관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했던 선례들과 달리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더 광범위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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