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보유 데이터 자체결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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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령상 자기 활용 목적 데이터 자체결합이 불가했던 규제가 앞으로는 풀릴 전망이다.
정부는 국립암센터와 같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직접 결합해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그간 결합전문기관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직접 결합해서 자신의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앞으로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한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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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과거 법령상 자기 활용 목적 데이터 자체결합이 불가했던 규제가 앞으로는 풀릴 전망이다. 정부는 국립암센터와 같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직접 결합해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결합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자기활용 목적을 위한 데이터 자체결합을 허용했다. 그간 결합전문기관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직접 결합해서 자신의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한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규제 개선에 따른 제도 오·남용 방지 장치도 동시에 마련했다. 기관이 결합한 정보를 활용할 시 ‘반출심사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유사분야의 다른 결합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토록 해 개인 식별위험을 심사토록 했다.
더불어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을 개선했다. 결합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인적요건 중 전문인력의 경력인정 분야를 확대했다. 경력요건을 다양화하고 인정범위를 넓혀 결합전문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 밖에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의 변경사항이 발생해 지정부처에 통보하면, 지정부처는 일정기간 이내에 변경심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해 가명정보 결합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개정된 결합고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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