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재평가 기준요건 미충족한 1096개 품목 3월1일부터 상한금액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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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상한금액 2차(주사제 등 무균제제 중심) 재평가 결과 기준요건을 미충족한 1천96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3월1일부터 6천752개 품목 중 5천656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 1천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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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약제 상한금액 2차(주사제 등 무균제제 중심) 재평가 결과 기준요건을 미충족한 1천96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3월1일부터 6천752개 품목 중 5천656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 1천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키로 했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2020년 7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이다.
개편 내용은 제약사의 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제네릭 등 의약품의 약가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기준요건(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 수행, 제조방법 등 세부내용이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 및 동일제제 수에 따른 약가 차등제 도입 등이다.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26일 게시하며, 이로 인한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가 인하 시행일은 3월1일로 해 반품 등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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