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에 서울시 건물?…500억대 국·공유재산 맞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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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약 500억원대 규모 국유재산·공유재산을 교환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빌딩에서 서울시와 국·공유재산의 상호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점유해 사용하던 545억원 규모 '국유재산'과 경찰청이 점유해 사용하던 544억원 규모 서울시 '공유재산'이 교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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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약 500억원대 규모 국유재산·공유재산을 교환했다. 나라가 소유한 땅에 서울시 소유 건물이 들어선 경우 등 재산권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빌딩에서 서울시와 국·공유재산의 상호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점유해 사용하던 545억원 규모 '국유재산'과 경찰청이 점유해 사용하던 544억원 규모 서울시 '공유재산'이 교환된다. 차액은 정부가 서울시에 현금 지급한다.
정부의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총 19필지다. 서울시 재산은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과 서초파출소 토지·건물 등 총 10필지 29개 동이다.
경찰청은 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하고 교차·상호점유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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