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불법 '주식 리딩방' 규제 강화

김정현 기자 2024. 1. 25.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위 '주식 리딩방'을 통한 투자 사기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처벌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주식리딩방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정식 투자자문업에 포함해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위 '주식 리딩방'을 통한 투자 사기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 News1 DB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소위 '주식 리딩방'을 통한 투자 사기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처벌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투자자문업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주식리딩방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정식 투자자문업에 포함해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손실보전이나 수익 보장을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 수익률 허위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 광고를 금지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 유의사항도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금융당국이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가 임원을 바꿔가며 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임원을 변경할 시 금융위원회 보고도 의무화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21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홍성국 의원은 "무료 리딩방 허점을 이용해 요즘 2030 재테크 스터디로 위장해서 투자 유도하는 사기 사례도 빈번하다"며 "표면상 대가성이 없는 무료리딩방, 재테크 스터디 위장 리딩방 등 제도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Kri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