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설교 중 선거운동 발언에 대한 형사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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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교회에서 설교 중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비방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5일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 예배시간에 성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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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교회에서 설교 중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비방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5일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 예배시간에 성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B씨는 2022년 1월 6일 설교 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이들은 해당 조항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지도자뿐 아니라 사회지도자로 대우받으며 성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성도에게 공직선거에서 특정인 혹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및 반대를 끌어내려고 할 경우 왜곡된 정치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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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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