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방 1심 무죄 민경욱 "걱정했는데 다행…이제부턴 공천경쟁"

박태훈 선임기자 2024. 1. 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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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가 25일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자 "정말 걱정했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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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민경욱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가 25일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자 "정말 걱정했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구형한 바 있다.

민 예비후보는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6월 1일)를 앞둔 그해 5월 말 마이크를 들고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이재명은 범죄자"라고 해 '확성기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91조는 '누구든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로 '선거운동이 아닌 기자회견으로 봐야 한다'라는 점을 들었다. 즉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기 사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무죄 판결 뒤 민 예비후보는 "걱정했던 재판이었는데 무죄가 선고돼서 다행이다"며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공천 경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혹여나 출마 길이 막힐까 노심초사했음을 숨기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선출직 상실)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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