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통과…"알선·광고 시 10년 이하 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29명, 찬성 229표로 가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이주환·윤창현·이종배·홍석준·강민국·김희곤·윤주경·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홍성국·김한정·윤관석·김병욱·박재호·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대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평원 수행 '입원적 정성 심사 기준' 마련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29명, 찬성 229표로 가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이주환·윤창현·이종배·홍석준·강민국·김희곤·윤주경·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홍성국·김한정·윤관석·김병욱·박재호·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대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 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입원적 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년 기다린 GTX-C, 드디어 첫 삽…강남까지 30분 시대
- 전청조 “아이유랑 사귄적 있어”...까도까도 끝없는 사기 정황
- “조국 배신감 커” 공지영 사과에 진중권 “돌아와 반갑다”
- “저 어떠십니까” 40대 부사관이 20대 여장교 끌고 가 성추행
- "주연 배우 출연료 회당 10억…드라마 업계 타격 가져올 수도"
- 거리에 뿌려진 ‘할아버지 유산’ 800만원…1분 만에 사라졌다 [그해 오늘]
- 제니, 활동명 '다래'로 변경
- "주연 배우 출연료 회당 10억…드라마 업계 타격 가져올 수도"
- '서울의 봄' 황정민·정우성 천만 공약 지켰다…새싹 DJ로 변신
- 한파에 실종된 103세 노인, 버스기사 신고로 10시간 만에 가족 품으로[따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