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특정후보 지지한 지방공사 상근직원…헌재 “처벌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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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당시 카카오톡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공사 상근직원들이 무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방공사 상근직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옛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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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운동 부작용,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1대 총선 당시 카카오톡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공사 상근직원들이 무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방공사 상근직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옛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25일 오후, 해당 직원들이 “옛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라며 “그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의 동원에 의한 민의의 왜곡 우려가 이들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석·이영진 재판관 2인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지방공사는 공공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에 관해 특정 지역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서 상근직원들의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결될 전망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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