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사직안 본회의 통과…'승계 꼼수' 지적도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024. 1.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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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의 국회의원직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물러난 비례의원직은 정의당에 그대로 승계된다.

이날 이 의원의 사직과 함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탈당 처리도 완료됨에 따라 두 사람의 비례의원직은 각각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자스민 전 의원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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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사직, 류호정 탈당했지만 정의당 의석수 6석 유지
각각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자스민 전 의원에 승계 예정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 앞두고 어제 사직서 제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정의당 비례대표 이은주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의 국회의원직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물러난 비례의원직은 정의당에 그대로 승계된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의석수 6석을 유지하게 됐고, 오는 4월 총선에서 '기호 3번' 자리를 지키게 될 가능성을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자 그의 자리를 정의당이 그대로 승계할 수 있도록 '꼼수 사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1월 30일)을 넘겨 당선무효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해지고, 이 경우 정의당은 의석 1석을 잃어 5석이 된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전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이은주 의원이 사직의 건이 가결된 뒤 본회장을 나서며 심상정 의원과 포옹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이 의원의 사직과 함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탈당 처리도 완료됨에 따라 두 사람의 비례의원직은 각각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자스민 전 의원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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