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사직안 본회의 통과…'승계 꼼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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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의 국회의원직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물러난 비례의원직은 정의당에 그대로 승계된다.
이날 이 의원의 사직과 함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탈당 처리도 완료됨에 따라 두 사람의 비례의원직은 각각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자스민 전 의원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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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자스민 전 의원에 승계 예정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 앞두고 어제 사직서 제출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의 국회의원직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물러난 비례의원직은 정의당에 그대로 승계된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의석수 6석을 유지하게 됐고, 오는 4월 총선에서 '기호 3번' 자리를 지키게 될 가능성을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자 그의 자리를 정의당이 그대로 승계할 수 있도록 '꼼수 사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1월 30일)을 넘겨 당선무효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해지고, 이 경우 정의당은 의석 1석을 잃어 5석이 된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전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이 의원의 사직과 함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탈당 처리도 완료됨에 따라 두 사람의 비례의원직은 각각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자스민 전 의원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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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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