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화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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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아파트지구와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용도와 높이 등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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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은 특별계획구역 지정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아파트지구는 주택공급 위주의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서울시는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가령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엔 주택만 지을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대규모 주택 단지를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가 없어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되진 않았다. 대신 향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 시 공원 등 주변과의 연계성과 교통처리계획을 고려해 건축한계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시는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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