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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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에 다니는 상근 직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재판 진행 중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제청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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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에 다니는 상근 직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및 상근 직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수의견은 “심판대상 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면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해, 상근직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은 국민주권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2명은 다수의견에 반대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지방공사는 공공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에 관해 특정 지역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상근직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안산도시공사의 상근직원들은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판 진행 중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제청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직원이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 금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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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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