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아내 살해 80대, 징역 8년…"고령이고 치매라"

김미루 기자 2024. 1. 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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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60년가량 결혼 생활을 이어온 A씨는 지난해 9월26일 피해자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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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8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60년가량 결혼 생활을 이어온 A씨는 지난해 9월26일 피해자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A씨와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보면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80대의 고령이고, 치매로 인지능력 저하된 상태에서 말싸움을 벌이다 우발적 범행 저지른 점, 현재 건강 상태나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치매가 있어 행동이 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형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시쯤 인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A씨가 부부싸움 중 아내 B씨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이에 격분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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