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실종' 사건, 50대 성범죄자 징역 25년

지환 2024. 1. 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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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 춘천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실종됐던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아동 성범죄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25일) 오후 초등학생 유인과 감금,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7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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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 춘천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실종됐던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아동 성범죄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25일) 오후 초등학생 유인과 감금,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7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 공개 1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춘천에 살던 초등학생 A 양을 SNS를 통해 꾀어낸 뒤, 충북 충주시에 있는 창고 건물에 닷새간 데리고 있으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A 양 외에도 강원도 횡성과 경기도 시흥 등에 거주하는 10대 청소년 4명을 꾀어 성폭행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감금이나 간음 목적 유인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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