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무주택 1인가구 청년 월세 최대 2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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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1인 가구 청년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 월세 지원'은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의 사회적 교제와 문화생활이 확대돼 청년의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년 선호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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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1인 가구 청년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모집 인원은 65명이며,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은평구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설문조사를 통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기존 40명에서 65명으로 확대했다. 지원 기준도 임차보증금 기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완화한다. 지급 방식은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개선한다.
신청 자격은 은평구 거주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2005년 출생)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6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재산 1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신청 이후 은평구는 자격요건 충족을 확인 후 소득·임차료 기준 세부 심사를 거쳐 3월 중 대상자 선정 통보 예정이다.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를 우선 지원한다.
선정자는 일정 기간까지 월세 납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의 월세를 지원받는다. 단, 은평구 외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부서에 중지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 월세 지원’은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의 사회적 교제와 문화생활이 확대돼 청년의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년 선호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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