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지역인재 '35%룰' 의무화..등록금 '꼼수 회의록' 막는다

정현수 기자 2024. 1. 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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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앞으로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방대 졸업자를 35%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로 규정한 지방대 학생이나 지방대 졸업생 35% 이상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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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앞으로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방대 졸업자를 35%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각 대학의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꼼수 회의록'을 게재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의 경우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인 공공기관도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로 규정한 지방대 학생이나 지방대 졸업생 35% 이상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관련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학교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해야 한다. 입학·졸업식과 학교 축제 등에서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게 대표적이다.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도 투명화해진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일정 기간 공개한 후 회의록을 삭제하거나 해당 내용 열람을 위해 별도의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꼼수'를 써왔다. 앞으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게재하고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게 골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학생·교직원 등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의 선순환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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