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올해부터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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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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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다.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각각 감면된다.
출산지원정책의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감면 혜택은 여러 저출산대책 중에서도 출산가구의 주택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개정에 따라 소급대상인 납세자가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환급을 추진하는 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1767명에게 25억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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