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품고 고백한 60대 스토커…女종업원 구애 거절하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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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종업원에게 호감을 갖고 스토킹을 하다가 흉기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A씨(66)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후 8시10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유흥주점에서 B씨(52·여)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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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호감을 갖고 스토킹을 하다가 흉기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A씨(66)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후 8시10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유흥주점에서 B씨(52·여)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품 속에 흉기를 챙겨다니던 A씨는 B씨로부터 구애를 거절 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건 6일 전 B씨에게 "지금 죽이러 간다"는 협박문자를 보내는 등 수시로 위협적인 스토킹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 며칠 전에는 둔기를 들고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갔으나 업주의 만류에 되돌아가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2~3년간 피해자와 식사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이성적 호감을 가졌고,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해야만 했고 결국에는 피고인에 의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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