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회사 합병은 결합신고의무 면제…중복공시 부담도 완화

박재현 2024. 1. 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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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 PEF 설립 ▲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새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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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심의 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되고, 기업들의 공시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 PEF 설립 ▲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새로 추가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에 대한 신고를 면제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가 보다 중요한 사건에 심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업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 문서 제출·송달 제도도 도입됐다.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기 위해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을 삭제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연간매출액 기준을 현행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의 자율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쟁 조정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됐다.

공정위는 "하위 법령 등을 조속히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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