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31일까지 동해안권 화목보일러 안전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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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31일까지 동해안권 산림연접지역 화목보일러의 안전성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재(灰)투기'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을 집중 점검해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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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오는 31일까지 동해안권 산림연접지역 화목보일러의 안전성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재(灰)투기'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을 집중 점검해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은 2014년 전체 산불의 1%에서 지난해 7%를 차지할 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연료 과다 사용에 따른 과열, 불씨가 살아 있는 재의 무단투기 등 개인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연성 물건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말고, 연통 청소는 수시로 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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