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21억 배상 판결에 日 “반발”…외교부 입장은?

윤정훈 2024. 1. 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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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5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날 일본 외무성의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이번 판결에 관해 항의하고 일본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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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후지코시 상대 상고심서 21억 지급 판결
日 “한일청구권 협정 명백 반하는 것”
“제3자 변제 해법 적용해야한다” 지적
외교부 “한일 간 긴밀히 소통...제3자 변제해법 유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즉시 반발하며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소통해 이 문제를 풀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사진=뉴스1)
대법원은 25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씩 모두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6일에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할 경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즉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우리 외교부의 입장도 제3자 변제 해법을 최우선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과 순차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해나갈 것”이라며 “한일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 정부의 입장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일본 외무성의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이번 판결에 관해 항의하고 일본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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