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력 끝 친구 살해’ 여고생…1심 법원, 15년 최고형 선고

우정식 기자 2024. 1. 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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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친구에게 폭언과 폭력을 가해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1심 재판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이나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하며 언니와 통화한 부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아이패드 내 대화내역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선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A양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다른 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다른 이의 감정과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피고인 가족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친구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에게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둘이 다시 만나게 됐다고 한다. 당시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양에게 연락했고,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A양은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양을 협박하기도 했다.

A양은 범행 직후 자수하면서 “고등학생인데 살인 혐의로 체포되면 징역 5년을 받는 게 맞냐. 자백하면 감형을 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범행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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