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 확대…“저소득층 육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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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저귀의 경우 지난해 월 8만원에서 월 9만원, 조제분유의 경우 월 10만 원에서 월 11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기저귀 구입비의 경우 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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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저귀의 경우 지난해 월 8만원에서 월 9만원, 조제분유의 경우 월 10만 원에서 월 11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기저귀 구입비의 경우 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가 사망한 경우 △산모의 질병(항암치료, 에이즈 감염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유선 손상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또는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이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가능하다. 단,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고, 60일 초과 시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할 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하다. 신청자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부모 중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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