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4. 1. 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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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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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은 반부패강력부장인 피고인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피고인의 직권 행사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하며 “이 연구위원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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