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최초 신고자' 성추행 혐의로 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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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김상교(34)씨가 성추행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쓰레기통을 던지는 등 클럽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 측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24일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버닝썬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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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추행·업무방해 혐의 유죄 인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김상교(34)씨가 성추행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 혐의 관련 당심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이라며 "영상 등에 추행하는 듯한 모습이 찍혀있고, 사정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이 클럽으로부터 사후 조작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쓰레기통을 던지는 등 클럽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 측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24일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버닝썬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가 경찰과 클럽 사이의 유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버닝썬 사태의 파장이 커졌다.
당시 수사기관은 김씨의 동선 및 행동양식, 피해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여성 3명에 대한 추행이 있었고 업무방해가 맞다고 판단해 김씨를 2020년 1월 기소했다.
2022년 11월 1심은 김씨가 여성 3명 가운데 2명을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1명과 클럽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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