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예배 중 "○번·○○당 찍으세요"…헌재 "처벌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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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예배시간에 정치적 발언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의 직무이용 제한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목사가 예배 중 설교한 발언 내용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규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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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용 선거운동 제한, 선거공정성 확보 공익 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목사가 예배시간에 정치적 발언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 등이 공직선거법 255조 1항9호 및 85조3항, 254조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또는 각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직무이용 제한 조항에는 합헌 결정이, 기간위반 처벌 조항에는 각하 결정이 나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는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2년 1월 새벽예배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송파구 소재 교회의 담임목사인 B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예배에서 미래통합당과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설교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의 직무이용 제한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목사가 예배 중 설교한 발언 내용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규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 지도자일뿐 아니라 사회지도자로 대우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종교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 등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끌어내려 하면 왜곡된 정치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의기관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며 "(종교인의 직무이용 선거운동 제한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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