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발의…남부권 경제축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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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발의됐다.
전봉민 의원을 비롯한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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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발의됐다.
전봉민 의원을 비롯한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다짐했다.
이번 특별법은 크게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3대 전략 분야 선정과 부산의 비전을 현실화할 인프라 구성으로 나뉜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3대 전략 분야로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집중 육성(비즈니스)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 및 고품격 문화기반 조성(사람)으로 선정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화 △글로벌 허브 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등을 위한 재정·근로 등 각종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국제물류 특구와 디지털·첨단 융복합산업 거점 조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있다.
또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성은 생활환경 인프라와 제도적 인프라 등 두 축으로 이뤄졌다.
생활환경 인프라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보장해 도시 경쟁력을 제고할 교육환경 조성 △글로벌허브도시로서 외국인의 생활환경 여건 조성 △안정적인 정주지원을 위한 시책 등 의료·생활 환경 입법 방안을 담고 있다.
제도적 인프라는 △관세, 법인세 등 조세 대폭 완화로 자유시장 경쟁력 확보 △규제 자유화의 우선적 시행 및 지속적 규제 자유화 발굴·추진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안정적인 고용 보장 등을 법제화했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풍부한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과 규제 완화, 특례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제조기업들의 공항 배후도시로의 집중을 배가하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과 남부권 전반의 폭발적인 경제파급 효과를 만들어 낼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안이 이번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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