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본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피해자 계속 살 수 있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 피해자가 계속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LH의 경매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처음이다.
25일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지방법원의 경매에 나온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84㎡)을 낙찰 받았다. 공공사업자로서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매 일정을 지난해 말까지 연기했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LH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260명이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등에서 140명이 신청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LH 인천본부는 법원 경매일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유권을 확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 최장 20년 간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살 수 있다. 처음 6년은 시세의 30% 수준, 이후 14년은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앞서 LH 인천본부는 지난해 7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문을 여는 등 피해자 주거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환식 LH 인천본부장은 “그동안 미뤄졌던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정부의 1.10 대책 발표에 발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종전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외의 전세임대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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