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키퍼 유연수 하반신 마비시킨 음주운전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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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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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차량에는 제주 소속 골키퍼 유연수·김동준·임준섭과 트레이너 등 5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 모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연수는 응급수술에도 불구하고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지난해 11월, 25세의 젊은 나이에 정든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이와 관련해 유연수는 지난 17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사과하려고 했다던데 저희는 받은 적이 없다.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그래도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영 이후 A씨는 법원에 700만원의 형사 공탁금을 걸었으나 유연수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회복도 어렵다"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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