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코레일…지방 본사 공공기관 '지방대 채용 35%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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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자의 35% 이상을 반드시 지방대 졸업생으로 채워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명단이 공개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명단과 채용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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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재 지역 학교 아닌 '모든 지방대 출신' 대상
소규모 채용 시엔 예외 적용…법령 고쳐 담을 예정
채용 부진한 기관은 교육부 심의 거쳐 명단 공개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자의 35% 이상을 반드시 지방대 졸업생으로 채워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명단이 공개된다.
25일 교육부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아닌 비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새로 넣었다.
이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본부·부설 총 201개소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르면 7월부터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한전), 강원랜드 등 주요 공공기관 채용에 적용되는 것이다.
지방대육성법에서 말하는 지역인재란 '모든 지방대 출신'이다.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이 아니어도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 출신이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다.
다만 개정안은 예외 조항을 뒀다. 채용인원이 소규모일 경우, 고도의 전문 및 특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해 채용을 하는 경우는 35%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지역인재 채용의 예외를 적용 받는 소규모 선발 인원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른 법률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한 예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이다. 이 법 시행령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재할 지역의 인재로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규제하는데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내면 예외를 두고 있다.
그간 지방대육성법에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권고에서 의무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명단과 채용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에 앞서 교육부 산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업의 입장을 듣고 명단 공표 여부를 정한다.
교육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극심한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거점국립대와 수도권 출신 학생들이 진학하곤 하는 충청권 소재 대학의 입시에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도 구직자의 대기업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지방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지방대들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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