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 택시업체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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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해성운수 대표 정모(51)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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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씨 측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엄벌 촉구
대표 측 "협박 등이 사망의 직접 원인 아냐"
검찰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해성운수 대표 정모(51)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당해고하고 소송을 통해 겨우 복직하자 고의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속해 피해자를 멸시·폭행·협박해 결국 분신 사망하도록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으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신보다 20살 많은 근로자를 주먹으로 수회 구타해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근로자들을 지속해 탄압했다"고 덧붙였다.
숨진 택시기사 방씨 측은 정씨가 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왔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방씨 측 변호인은 "우리 사회가 그간 피고인과 같은 사람에게 관대하게 처벌해준 결과 인간적 삶을 꿈꿨던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가 돼 생을 달리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양형을 위해 형식적으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정씨 측은 폭언, 협박 등 행위가 방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법정에 서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방씨를 폭행하고, 같은 해 4월에는 고인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8월에도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회사 앞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분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 6일 사망했다.
정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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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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