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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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상향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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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상향키로 의결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2019년 1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2020년 3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로 등재된 항목이다.
당시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사용 대상은 전체 관절염 환자로 신청됐으나 관절 부위에 따라 유효성이 달라질 개연성, 슬관절 외 부위에 동 기술 적용 문헌 확인되지 않은 점 고려해 슬관절로 제한 권고됐다. 사용 횟수는 문헌상 1주 간격 3~5회 주입해 최대 6개월 추적관찰을 시행하거나, 방문, 1‧3‧6개월 투여 결과만 보고한 점을 고려해 6개월 내 3~5회 투여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
2021년에는 등재 당시 예상 대비 사용량이 급증한 점, 필수급여 항목과 비교해 환자의 비용 부담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 열린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평가주기 조정(5년→3년)을 결정했던 바 있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당시와 비교해 치료효과 개선 등에 대한 임상 근거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에 대한 임상근거 등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점에 대한 논의와 보완 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 조정 결정이 있었고, 향후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 안전 관련 사항 등 이번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해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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