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최초 신고자 성추행 혐의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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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닝썬 사태'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김상교씨(33)가 성추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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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태'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김상교씨(33)가 성추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추행 사실이 클럽 측의 사후 조작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쓰레기통과 쇠로 된 봉을 던지는 등 클럽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1월24일 버닝썬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추행하고 클럽 앞에서 난동을 부려 버닝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가운데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 불층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1명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고 업무 방해 혐의도 인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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