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전청조 이런 말까지, 남현희 조카 ‘충격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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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펜싱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씨가 가수 아이유와 함께 살았었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한 이모씨(27)와 사기 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전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7명이며 피해 규모는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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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한 이모씨(27)와 사기 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남씨의 조카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남씨의 소개로 이씨와 교제한 바 있다. 더팩트에 따르면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전씨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고가 아파트라고만 들었다”며 “300억원대 집인데 선입금 하면 10% 할인 돼 3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씨측 변호인은 또 “전씨가 이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다”라며 “남씨와 남씨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서 아이유 공연 VIP석에 데리고 갈 것이니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케팅은 휴대전화로 못한다고 했더니 해볼 수 있을 때까지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남씨도 경찰 조사에서 “전씨가 아이유와 사귄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전씨가 아이유를 언급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전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7명이며 피해 규모는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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