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늘리면 세수 1조6000억원 줄어···투자 증대 효과는 불분명”지적도

이창준 기자 2024. 1. 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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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을 높이면 내년도 세수가 종전보다 1조6000억원 더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2조87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장하지 않았을 때 공제액(1조4234억원)보다 1조4508억원 많았다.

일반 R&D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할 경우 공제액은 7476억원으로,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5937억원)에 비해 1539억원 더 많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일반 R&D 공제율 상향으로 총 1조6047억원의 세수가 덜 걷이게 된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세액공제율이 바뀌어도 기업의 투자 행태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정책의 세수 효과를 추정했다.

앞서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0%포인트 상향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시설 투자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일반투자는 12%까지, 신성장·원천기술은 최대 18%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투자액이 늘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세제 변화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법인세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을 통해 기업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 투자는 미래 경기 전망 등에 더 큰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월 경기 둔화에 대응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임투를 재도입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투자는 2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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