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 확대

이수현 2024. 1. 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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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확대한다.

SH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전년 대비 1000호 늘려 총 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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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000호 규모…KB부동산 플랫폼 내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개설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확대한다. 신규 공급 물량을 늘리고 당첨자에게 불편을 주던 주택 물색의 어려움도 KB국민은행과 협업해 해결한다.

SH공사 전경. [사진=SH공사]

SH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전년 대비 1000호 늘려 총 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의 낮은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1억9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주택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다음달 5일 공고 예정이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다음달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SH공사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세사기를 적극 예방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입주자부담금 포함)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 청구로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되는 소송비용도 정부가 부담한다.

또한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시 계약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

SH공사는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을 물색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입주할 주택을 물색해야 했다. KB부동산의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은 중개사가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한 매물 목록을 고객이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주택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경우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SH공사가 대신 부담해 왔으나 해당 플랫폼으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공사가 지원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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