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시간 탈주극 벌인 김길수…'특수강도 혐의'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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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도주해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7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가 구속 심사 직전 도주한 점과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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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측 "범행에 쓰인 스프레이 흉기인지 법적으로 다퉈야…반성 중" 선처 호소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도주해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7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가 구속 심사 직전 도주한 점과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1일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해 불러낸 뒤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4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조작된 통장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돈을 계좌이체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에 붙잡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씨는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켜 복통을 호소,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 그는 도주극을 벌이다 약 63시간 만에 붙잡혔다.
김 씨 측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쓰인 스프레이가 흉기인지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최루액 스프레이는 살상무기로 사용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현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또한 위법한 목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왔던 점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씨 역시 "생각이 너무 짧았다. (피해자 측이) 큰 금액을 가져오는 현금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길래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 혹시 몰라 저를 보호하기 위해 갖고 갔던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8일에 열릴 예정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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