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80대 남성…징역 8년

김샛별 기자 2024. 1. 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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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부 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살해한(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시께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아내 B씨(80)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가족에게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고 말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았고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범행을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와 관계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80대 고령인 데다 치매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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