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운동' 전북지역 수협조합장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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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수협 조합장 A(71)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3시 29분께 한 조합원에게 자신의 공약과 이력, 업적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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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수협 조합장 A(71)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므로 A씨는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3시 29분께 한 조합원에게 자신의 공약과 이력, 업적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메시지를 보낸 조합원에게 전화해 "(어촌계원들에게) 가서 말씀드려"라며 사전 선거운동을 부탁하기도 했다.
A씨는 이보다 엿새 전인 2월 16일에도 같은 조합원에게 "한번 도와달라", "불쌍한 놈 한 번 살려달라" 등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며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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