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당하자 친구 집 찾아가 살해한 여고생, 1심서 법정최고형

정인선 기자 2024. 1. 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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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를 당하게 되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1심에서 소년범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 양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한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A 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동급생 친구의 자택에서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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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한 장기 15년·단기 7년 선고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은 기각
대전일보 DB

절교를 당하게 되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1심에서 소년범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 양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한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고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으나, 피고인은 집착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범행 경위도 좋지 않지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범행 방법과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피해자인 척 언니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구속 이후에도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패드를 숨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감추려고 했다"며 "범행 이후 행적도 좋지 않고, 법정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8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 가족들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유족이 거부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상한선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명령 기각에 대해선 "처벌전력이 없고 특별한 관계에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벌일 것이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 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동급생 친구의 자택에서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A 양은 B 양의 거듭된 거절 의사에도 이를 무시하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은 B 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직접 전화해 "만으로 17살인데 사람 죽이면 징역 얼마나 받아요?"라면서 "자백하면 감형되나요?" 등의 내용을 묻기도 했다.

검사는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고등학교 약 2년 동안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폭언을 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고, 피해자로부터 절교의 말을 듣자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졸라 살해했다"면서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냈고,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친언니에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연락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휴대전화를 버렸을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초기화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A양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년법 등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A 양은 최후 진술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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