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대테러센터장에 이재명 피습건 "현장인멸" 대응 질타(종합)
현장 증거훼손 지적에 우철문 부산청장 "의논해서 내린 결정"
신상공개 문제도 언급…"이해하지만 법적 규정있어 어렵다"
"테러규정 왜 안하나" 묻자 김혁수 "합동조사팀이 하는 것"
"변명문 비공개면 열람되나" 질문에 윤희근 "맞지 않다"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세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5일 경찰과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를 상대로 이재명 대표 피습건과 관련 현장 인멸 등을 질타했다. 여당은 "경찰 길들이기식 선동정치"라며 집단 불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부 위원으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김혁수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다름없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행안위 간사인 김용판 의원만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으로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라는 힘을 전가의 보도인 양 사용해 일방적인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다름없다"며 "행안위 역사상 유례없는 경찰 길들이기식의 폭압적인 선동정치 행태에 집권여당 간사로서 다시 한번 깊은 실망감과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 사건은 이미 수사 결과가 발표됐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숫자로 밀어붙이기식이라고 말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 길들이기라는 것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여당이 빠지는 바람에 야당만 진행하게 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습 당시 소방과 대테러센터에서 발송한 '일보'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을 두고 상황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정치테러 규정 여부·초동수사 부실 및 현장 증거 훼손 등을 문제삼았다.
권인숙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1보는 소방에서 제출한거고 종합실에서 2보가 나왔다. 그런데 소방에서는 '괴한'이라고 표현했고, 2보에서는 60~70대 노인이라 표현해서 약자의 소행인 것처럼 표현했다. 또 1보에선 목 부위 1.5㎝라고 했는데 2보에선 1㎝에 '경상'이라는 걸 추가했다"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센터장은 "소방 보고는 받은 바 없고 경찰의 1보, 2보를 받았다"며 "소방 1보는 제가 확인하니 부산소방에서 작성한 것 같다"고 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소방본부와 경찰본부의 보고가 차이 있는 게 문제되는 거 아닌가"라며 "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확인 안 하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해식 의원은 "현장 물청소는 누가 결정한 건가. 우철문 부산청장이 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우 청장은 "제가 하지 않았다. 의논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사례에 안 맞지 않나. 이 대표가 테러 당한 시각이 10시27분인데 물청소가 11시7분 정도에 (행해졌다). 피해자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사건 현장 물청소한다는 게 말이 되나. 현장 보존이 아니라 현장 인멸"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게 증거훼손이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께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는 헬기가 이륙한 시간에 현장이 훼손됐다"며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렇게 피가 흥건한 범행현장을 보존해야 하는 경찰이, 잘 알다시피 범죄수사규칙에서도 그렇고, 관리자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물청소를 한다. 이런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꼬집었다.
우 청장은 "이재명 대표께서 병원 간 뒤의 현장 사진을 보면 현장 증거 확보했고, 범인도 체포했고, 흉기도 압수해서 범행에 관한 증거는 충분히 압수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당시 방송사, 당직자, 유튜버, 지지자 등이 현장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범행현장은 보존돼야 할 사항이지, 훼손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형사건 수준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 같다며 범인의 신상, 당적 등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지난번 현안질의 때 피습범 행위를 살인행위로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했었다"며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의 중요성, 중대성을 감안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대응하고, 발표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냥 단순한 형사범, 이 정도로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청장으로서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저희는 부산청 수사팀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수사를 통해 결과를 발표했고, 계속 문제제기하는 신상공개라든지, 당적공개라든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 것들은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커터칼 피습을 당했을 때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봤고, 즉시 신상공개가 됐었다"며 "마크 리퍼트 전 대사 때에도 신상공개가 됐다. 비공개 이유가 뭔가"고 질의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비공개사유로 이야기한 게 잔인성이 크지 않다, 범죄중대성이 낮다 등이다. 청장도 이렇게 판단하나"라고 물으며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윤 청장은 "제게 추궁하듯 하면 답변하기 어렵다. 자꾸 국민과 연계해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 피습건을 '테러'라고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따졌다.
문 의원은 "정치테러와 일반 테러는 어떤 차이가 있나. 대통령이 테러라고 했는데 대테러기관에서는 왜 그 판단을 못하나"라고 질문했다.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말씀하는 정치테러는 틀린 말이 아니다"라면서도 '법령이 있기 때문에' 테러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테러라는 판단은 저희 센터가 하는 게 아니라 합동조사팀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 때부터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이라며 합동조사팀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는 상황 공유만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피습범의 변명문 공개 여부를 거론했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변명문을 열람하겠다고 하자 경찰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밎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변명문을 공개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불거지니까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본인은 공개하라는 뜻을 여러 번에 걸쳐 밝혔다. 그런데 공개를 못 한다면 의원들이 경찰청에 가서 열람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윤 청장은 "재판까지 갈 것이고, 중대사건의 수사사항이고 기소도 되지 않은 진행 중인 상황인데 (변명문을) 공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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