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쳬계 군·구 주도로 개편

김재경 2024. 1. 25.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가 주도했던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가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라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북부권은 현대화 계속 추진, 동·서부권은 처리 대책 자체 결정

시, 군·구 여건 고려해 맞춤형 지원…입지 지역엔 파격 인센티브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가운데)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주도했던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가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라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민선7기 인천시는 시가 주도해 4대 권역(동·서·남·북부권)으로 나눠 자원순환센터를 각각 조성하기로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현행 광역화 추진 체계 재조정 △군·구별 지역 여건과 수요를 감안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 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 △군·구 주도 숙의·공론화 추진 및 시 ‘공론화 지원단’ 운영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페널티 부여로 요약된다.

현재 현대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과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북부권(강화·서)은 현재와 같이 계속 추진하고, 부천시와의 광역화가 무산된 동부권(부평·계양)과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중·동·옹진)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자원순환센터 조감도/인천시

인천시는 시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협의회는 군·구 주도하에 결정된 지역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조정하고, 그 외에도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또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군·구 주도의 주민 참여 공론장도 마련된다.

시에서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해 군·구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입지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민편익시설 건립,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가산금, 반입협력금 등 총 약 1000억 원 이상의 혜택이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현재 체계로는 시간만 소요될 뿐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고 진단, 군·구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추진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유정복 시장은 "직매립 금지를 2년여 앞둔 지금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자원순환센터 설치 문제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넘어 지역 발전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째 직매립이 금지되고 협잡물(挾雜物)·잔재물만 매립해야 한다.

infac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