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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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부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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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부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식 지휘 체계 대신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연구위원이 위법,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만큼,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연구위원은 "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대검 징계 절차에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71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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