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기대했는데 물거품? 이연지급 규정 악용 사례 속출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1. 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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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증권사에서 부동산PF 관련 팀에 소속된 A씨는 다른 증권사로 이직을 하며 전 직장에서 미처 받지 못한 성과보수를 떼일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의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에 따라 아직 받지 못한 성과급이 억 단위로 쌓여 있지만, 이직을 할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이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을 악용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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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증권사에서 부동산PF 관련 팀에 소속된 A씨는 다른 증권사로 이직을 하며 전 직장에서 미처 받지 못한 성과보수를 떼일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의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에 따라 아직 받지 못한 성과급이 억 단위로 쌓여 있지만, 이직을 할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이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을 악용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보수 이연지급제는 부동산PF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업을 담당한 임직원들에게 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때 성과보수 총액의 40% 이상을 3년 넘는 기간에 걸쳐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금융회사가 단기성과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과보수도 장기성과에 적절히 연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들어서면서 부동산PF 업계에서 인력과 조직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증권회사들이 이연된 성과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퇴사를 하는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규를 운영하는 등의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연된 성과보수를 사업에 대한 재평가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순히 직원의 이직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이연된 성과보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직 증권사 PF담당 임원은 “수 천만원 단위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정도의 성과급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회사가 주지 않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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