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에 직격 "중처법 유예 없음 中企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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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오늘 국회 본회의가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더불어민주당에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을 적용이 시행일이 딱 이틀 남았다"며 "오늘 열리는 본회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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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월 재논의 제안에 "미룰 이유 없어"
"법 준비 시간 부족…영세·소상공인 절박"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오늘 국회 본회의가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더불어민주당에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중처법 유예 처리 촉구 규탄대회·의원총회를 연달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을 적용이 시행일이 딱 이틀 남았다”며 “오늘 열리는 본회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 중이라도 민주당과 협상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합의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도 이날 규탄대회에서 “지난 2년간 영세·중소기업들은 열악한 인력과 예산 속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지만 83만여 개에 달하는 영세기업은 전문 인력 부족, 열악한 사업 환경 등 피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으로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법을)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겠단 민주당 심보가 궁금하다. 놀부 심보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서 모든 현장에 적용돼 더 어렵다”며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 관리 구축을 골목사장까지 만들라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1월 임시회 기간에 마지막으로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까지 중처법 논의 창구를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정말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왜 2월까지 미루냐”고 반문했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본회의가 있음에도 오늘 하루를 그냥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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