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화재, 세대당 200만원 긴급 지원한다

김동근 기자 2024. 1. 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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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서천특화시장 화재 등을 대상으로 구호비용을 집행한다.

도에 따르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전기료, 한파 취약계층 난방비 등 각종 재난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해 24일자로 '2024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긴급하게 변경했다.

또 도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입주민 36세대(1월 현재 부여군 5세대(2022년 호우 피해), 홍성군 31세대(2023년 산불 피해)에 6개월 동안 세대당 전기료 10만 원(간접지원액의 50%)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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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4일 '2024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집행
도의회도 의정활동 집중… 피해상황 점검 "신속복구해야"
조길연 의장이 지난 24일 서천특화시장 화재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가 서천특화시장 화재 등을 대상으로 구호비용을 집행한다.

도에 따르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전기료, 한파 취약계층 난방비 등 각종 재난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해 24일자로 '2024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긴급하게 변경했다.

이를 통해 같은 날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5억 6400만 원을 서천군에 전달했으며, 군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세대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도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입주민 36세대(1월 현재 부여군 5세대(2022년 호우 피해), 홍성군 31세대(2023년 산불 피해)에 6개월 동안 세대당 전기료 10만 원(간접지원액의 50%)을 지원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들도 서천특화시장 화재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조길연 의장과 건설소방위원회는 24일 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 재발방지를 위한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조 의장은 "도의회는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지원과 조속한 복구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자치안전실 등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김옥수(서산1, 국민의힘) 의원은 "'명품 서천시장'으로 재개장을 통해 서천군민의 닫힌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고, 오인환(논산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점포가 전소되는 대형화재로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는 화재에 취약한 패널소재 사용으로 보인다.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국가와 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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