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이 보험료 제대로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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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나눠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면서도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납부예외나 장기체납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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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추정
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가입자로 추정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306만3,000명, 장기체납자는 8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가 2,199만7,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가입자의 17.9%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들 대부분이 지역가입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장기체납자로 분류되는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회사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체납 가능성이 낮다. 납부예외는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을 경우 해당 기간에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는 제도로, 이 또한 재직 중인 직장가입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보고서는 보험료를 미납한 지역가입자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납부예외나 체납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 산정되지 않는데,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 가입 초기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직장가입자(저소득 근로자)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지역가입자 중에는 농어업인만 보험료 보조 수혜 대상이다.
보고서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나눠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면서도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납부예외나 장기체납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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