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에 바리깡 습격' 옛 연인이던 여제자 보복상해 30대…징역 1년 6월

김채은 2024. 1. 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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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복 목적으로 등굣길에 여고생을 습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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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보복 목적으로 등굣길에 여고생을 습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7시 50분쯤 B(18·여)양이 등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전기이발기로 B양의 머리를 잘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 8일까지 B양에게 수차례 협박성 연락과 다른 사람을 통해 물건을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고, B양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2021년 9월 B양을 집에 데려다주던 중 B양의 손을 잡을 것을 비롯해 2022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서로 사귀는 사이였으므로 동의하에 이뤄진 스킨십이었다"고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와 통화 녹음 등을 종합하면 내밀했던 사이로 추론되고 B양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며 "미성년자인 B양이 겪었을 괴로움을 고려할 때 범행의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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